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 대금(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비) 및 노무비 법정 지급 기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 대금(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비) 및 노무비 법정 지급 기한

2023년 말까지 국계법, 지계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연장으로 정부가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실질적으로 해소가 됐지만, 상반기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특례를 종료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연장 (23.6.30 -> 23.12.31)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 blog.naver.com 대다수의 전문가는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이 법령으로 제정ㆍ개정될 가능성보다 특례 적용기한이 지나면 더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주기관의 대가의 지급을 현행 규정 상 지급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 및 노무비 법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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