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금보증 등 관련


[유권해석]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금보증 등 관련

[질의]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의미 [회신]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선금은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연도 내에 실제 지출할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임. (회제 41301-1755, '02. 12. 3.) [질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 관련 조달청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체결한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시 동 조합의 선금지급각서 이외에 실제 선금을 배정받는 각 회원사가 조합에 제출하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서 사본"을 선금지급 요청서에 첨부토록 하는데 대한 타당성 여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현)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나, 다만, 면제할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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