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특수조건


[유권해석]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특수조건

[질의] 하도급업체 선정제한 특약 [회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선정범위를 기초자치단체 지역소재 업체로 제한하도록 특수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선정권한을 제한하게 하고, 제역제한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봄. (회제 41301-336, '03. 3. 26.) [질의] 필요경비 계약상대자 부담 특약 [회신]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동 경비 등의 일부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였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동 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됨. (회계제도과 41301-2229, '97. 8. 5.) [질의] 사급자재 지정 특약 [회신] 공사계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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