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찰 및 계약의 방법 결정


[유권해석] 입찰 및 계약의 방법 결정

[질의] 사회적기업 대상 계약방법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동 규정은 소액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취지로서, 견적서 제출대상을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것이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동 제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으며, 동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 각 호에 규정된 납품실적, 품질인증 등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은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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