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서류 보완 범위, 협상 범위, 공고 범위 등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서류 보완 범위, 협상 범위, 공고 범위 등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서류 보완 범위 [회신]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제3항은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근거로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정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3호의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입찰서에 기재된 내용의 의미가 인식하기 어렵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찰서의 기재내용이 제안서가 기재내용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입찰서의 기재내용 자체는 명백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근거로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가격평가 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일지라도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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