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유권해석]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국가 또는 지방계약의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조건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되는 [단가기준]과 [조정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가기준]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정부, 지자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단가 : 설계변경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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