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PQ심사 중 신인도 평가의 범위, 동일법인 공동수급체 PQ심사 적법성, 공용청사 의미


[유권해석]PQ심사 중 신인도 평가의 범위, 동일법인 공동수급체 PQ심사 적법성, 공용청사 의미

[질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지 [회신]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인바, 다만,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심사 시 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은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한 것임. (회제 41301-2373, '98. 8. 11.) [질의] 신인도분야 평가는 입찰목적물에 해당되는 업종과 관련되는 사항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회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심사기준상의 신인도분야 평가는 입찰목적물에 해당되는 업종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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