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선금 사용내역 입증방법, 선금으로 비용 충당, 선금지급 후 공사포기시 상계 등 관련


[유권해석]선금 사용내역 입증방법, 선금으로 비용 충당, 선금지급 후 공사포기시 상계 등 관련

[질의] 선금 사용내역 입증방법 [회신] 선금은 해당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현)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내역서를 통해 해당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 등의 구입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선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기성부분에 실질 투입된 자재만을 기성으로 인정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의 기성검사와는 다른 것임. (회계제도과-248, '09. 2. 3.) <관련사례>(발주기관에서 선급금정산확인증명을 해줄 의무 여부)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준공대가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지급된 선급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준공대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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