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공사이행보증서, 공사이행보증 관련


[유권해석]공사이행보증서, 공사이행보증 관련

[질의] 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의 연차별 반환 가능 여부 [회신]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당초 보증금액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공사이행보증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공사이행보증서와 성격이 유사한 계약보증금의 경우 동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도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차별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1585, '11. 12. 29.) [질의] 보증이행 개시일의 의미, 하수급인의 공사현장 점거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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