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계약금액 조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계약금액 조정

용역 계약을 수행하다보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①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②용역공정계획의 변경 ③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에 해당하면 발주기관이 과업내용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을 발주, 기획ㆍ설계하는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는 명확하지않아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과업내용의 변경을 진행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도 빈번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계약금액 등의 조정을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과업에서 SW(소프트웨어)사업이 일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2023.06.13)에 발의됐습니다. Story 1 과업내용 변경 방법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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