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의 계약금액 정산, 조정


[유권해석]국가계약의 계약금액 정산, 조정

[질의] 계약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가능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함. 다만,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귀 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 사후정산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1004, '12. 8. 8.) [질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회신] 영 제73조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후 원가심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였다면 해당 계약을 확정계약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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