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법 상 계약체결방법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상 계약체결방법

[질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서의 작성, 날인 전에 부도가 발생된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은 공사입찰윺의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서의 작성, 날인 전에 부도가 발생된 경우로서 계약이행능력 및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유의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부도가 발생된 해당 낙찰자의 계약이행능력 및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제 41301-1163, '99. 4. 23.) [질의] 계약이행 도중 부도가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국가기관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도중 부도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이행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없으나, 계약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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