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서 낙찰받아 이득을 보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서 낙찰받아 이득을 보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공공계약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게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입찰방해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체는 국가 등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사유를 들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 또한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발주처를 속여 입찰절차에서 낙찰자가 된 경우 A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업체의 대표이고, B는 해당 입찰의 발주처입니다. A는 B가 요구하는 요건을 자신의 회사가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B를 속여 입찰을 따냈습니다. 이후, A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B로부터 대금 또한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A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Story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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