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연나이, 나이....대한민국에서 나이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3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1월, 2월에 출생한 사람을 3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보다 한 살 위의 사람으로 우대하여 주기도 하는 등, 소위 말하는 "빠른" 년생 때문에 발생하는 미묘한 신경전이나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2005년생)05년생 나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민법상 (2005년생)05년생 나이 민법에는 "만 나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158조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민법 제157조 본문, 즉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보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57조와 민법 제158조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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