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05년생 나이, 만 나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군대 신검(병무청 신체검사)을 받을까


(2005년생)05년생 나이, 만 나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군대 신검(병무청 신체검사)을 받을까

만나이, 연나이, 나이....대한민국에서 나이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3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1월, 2월에 출생한 사람을 3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보다 한 살 위의 사람으로 우대하여 주기도 하는 등, 소위 말하는 "빠른" 년생 때문에 발생하는 미묘한 신경전이나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2005년생)05년생 나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민법상 (2005년생)05년생 나이 민법에는 "만 나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158조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민법 제157조 본문, 즉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보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57조와 민법 제158조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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