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적격심사 중 영업기간 관련 평가,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국고의 세입이 되는 계약에서 최고가입찰 후 이행능력심사 가능여부 등


[유권해석]적격심사 중 영업기간 관련 평가,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국고의 세입이 되는 계약에서 최고가입찰 후 이행능력심사 가능여부 등

[질의] 실적전환에 따른 영업기간 변경 가능 여부 [회신] 1. 건의내용 : 30억원 이상 공사의 실적전환(전문->종합)이 인정된 기간도 영업기간으로 인정 2. 회신내용 : (3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이유) 30억원 이상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공사종류별 실적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전문실적에서 전환 받은 업종실적은 30억 이상 공사에는 사용이 불가능함. 반면, 3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종류별 실적이 아니라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하므로 공사도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건당 30억원 미만 공사로 한정한 것임. (회계제도과-265, '09. 2. 5.) (해설) 영업기간 인정 현황 :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실적 전환을 받은 경우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 전부를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을 등록받은 경우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의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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