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적격심사 기준 수정한 경우 효력, 적격심사 서류 보완 가부, 부적격통보자 재심사 가능성 등 관련


[유권해석]적격심사 기준 수정한 경우 효력, 적격심사 서류 보완 가부, 부적격통보자 재심사 가능성 등 관련

[질의]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 모두의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일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경쟁입찰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함에 있어 입찰참가자 모두의 종합평점이 (현)92점 (100억원 미만은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의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귀 부의 입찰공고 및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종합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봄. (회제 41301-826, '00. 4. 6.) [질의]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상 실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평가하는지 [회신] 공사의 경쟁입찰을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적격심사항목 중 시공경험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상 실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별도로 공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아님. (회제 41301-1107, '99. 12. 14.) [질의] 적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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