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관급자재 입점업체가 납품업체에게서 하자있는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관급자재 입점업체가 납품업체에게서 하자있는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입점 업체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점 업체라고 하더라도 모든 물건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은 아니므로(직접생산확인 조건이 있는 물품이 아닌 이상), 입점 업체 또한 해당 물품을 제조 혹은 공급하는 업체에게서 구매하여 쇼핑몰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물품공급업체의 실수로 입점 업체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나라장터 입점업체의 손해 발생 A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입점하여 금속제 디자인형 울타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기로 한 업체이고, B는 A에게 울타리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B업체는 A업체와 약속한대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업체는 조달청의 물품검수 절차에서 물품검수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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