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발주처가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권해석]발주처가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의]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부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재활용단지 조성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인천시로부터 재활용단지조성을 허가받는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311, '15. 3. 24.) [질의] 소액수의계약 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의 수의계약상대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계약제도과-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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