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기준가격, 가격 조정, 협상 범위 등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기준가격, 가격 조정, 협상 범위 등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중 가격협상시의 기준가격 관련 [회신]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감액 등의 조정 없이 협상이 성립된 가격(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회계제도과-1915, '04. 10. 21.)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내용 및 가격 조정 가능여부 [회신]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회계제도과-538, '05. 3. 17.)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범위(영 제4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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