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참가자격제한의 판단 기준일


[유권해석]입찰참가자격제한의 판단 기준일

[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 [회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최저가입찰, 적격심사입찰, 종합심사입찰 등)에서 있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시공능력,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면 해당 입찰에 참가가 가능할 것임. 또한,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입찰은 유효할 것이나,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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