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범위, 입찰가격 평점산식, 제안서 평가 방법 등 관련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범위, 입찰가격 평점산식, 제안서 평가 방법 등 관련

[질의] 협상내용 일부조정의 범위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의해 협상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일부 조정의 범위는 타 입찰 참여자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제안내용의 주요사항 및 제안의 목적 등 전반적인 제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입찰실시 후에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초 입찰가격, 입찰참가자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협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요청서의 내용,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협상조정 부분의 중요사항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155, '09. 7. 10.) [질의]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에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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