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국가계약법)과 지연배상금(지방계약법)을 계산하는 방법


지체상금(국가계약법)과 지연배상금(지방계약법)을 계산하는 방법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이행을 지체한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체상금 대신 지연배상금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로 계산되기에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의 정의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일까 채무자가 민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 blog.naver.com Story 1 대상 계약 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서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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