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공고기간, 실적 인정 관련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공고기간, 실적 인정 관련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 중, 기술능력 평가에서 1인만이 통과한 경우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1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었다면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1363, '13. 10. 7.) <유사사례> 국가계약에서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기준 등은 입찰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당해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입찰이라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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