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공공계약상 부당한 계약(부당특약)을 요구하며 갑질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발주기관이 공공계약상 부당한 계약(부당특약)을 요구하며 갑질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공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훨씬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와 공공계약의 형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상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가 발주기관의 요청 중 일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는데 있어 난색을 표한다면, 발주기관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다음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참가업체에게 어떠한 법령상의 제한도 없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당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지방계약법의 규정때문인데요, 오늘은 발주자가 입찰공고에서 "낙찰자가 기술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낙찰자의 기술사용료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허권자와 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12%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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