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훨씬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와 공공계약의 형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상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가 발주기관의 요청 중 일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는데 있어 난색을 표한다면, 발주기관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다음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참가업체에게 어떠한 법령상의 제한도 없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당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지방계약법의 규정때문인데요, 오늘은 발주자가 입찰공고에서 "낙찰자가 기술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낙찰자의 기술사용료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허권자와 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12%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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