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p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받은 업체와 물품공급협약 체결하고 발주처에 제출한 다음, 실제로는 다른 업체 물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위법할까


smpp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받은 업체와 물품공급협약 체결하고 발주처에 제출한 다음, 실제로는 다른 업체 물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위법할까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혹은 그로부터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 발주처에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달과 관련한 국제협정(마라케쉬 협정)에서도,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는 외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외국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둘러싼 업체와 정부 간 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물품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전자조달을 활용하여 계약을 발주한 발주처에 공급 협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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