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혹은 그로부터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 발주처에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달과 관련한 국제협정(마라케쉬 협정)에서도,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는 외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외국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둘러싼 업체와 정부 간 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물품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전자조달을 활용하여 계약을 발주한 발주처에 공급 협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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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smpp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받은 업체와 물품공급협약 체결하고 발주처에 제출한 다음, 실제로는 다른 업체 물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위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