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유권해석]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일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정 또는 지정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과 '연장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 체결 대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3년간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고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인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최장 6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643, '11. 6. 7.) [질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계약금액 관련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 제3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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