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선금지급시 채권확보방법, 부정당제재 선금지급가능성 관련


[유권해석]선금지급시 채권확보방법,  부정당제재 선금지급가능성 관련

[질의] 선금채권확보 시 약정이자상당액 산출 방법 [회신]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지급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는 사유발생 시점에 공표된 가장 최근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683, '14. 5. 26.) [질의]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로 정기예금증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선금보증금의 취급방법 [회신] 1.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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