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 선금지급, 의무적 선금지급률 이상을 청구한 경우 관련


[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 선금지급, 의무적 선금지급률 이상을 청구한 경우 관련

[질의] 장기계속계약의 사고이월 시 선금지급 비율 등 [회신] 1.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은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지급률의 선금지급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발주기관은 동 기준 제34조 제1항에 의해서 직전 연차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국가계약법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 하도급에 관한 선급금의 지급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법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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