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는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신청방법은 무엇일까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는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신청방법은 무엇일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직접생산확인이란?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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