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등 관련


[유권해석]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등 관련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2호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인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의 의미는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5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의 경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위 규정에서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으로써 법인의 설립당시에 기본금 및 기타 정관에 정해진 편입절차를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을 합산한 재산 등을 말하며,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의 의미는 현 시점에서 기본재산 중 정부의 출연금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귀 00가 정부에서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인지 여부는 귀 공사의 주무부처인 (현)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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