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도서정가제 위반 입찰 효력, 1원 입찰, 0원 입찰의 효력 유무효


[유권해석]도서정가제 위반 입찰 효력, 1원 입찰, 0원 입찰의 효력 유무효

[질의] 수입이 되는 계약의 경우 입찰 장소에서 입찰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하며,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 입찰자는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임. (회계제도과-1842, '07. 10. 17.) [질의] 도서 구입 시 업체 별 견적금액이 정가의 15%(경제상의 이익 5% 포함) 할인액을 초과하여 제시할 경우 계약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



원문링크 : [유권해석]도서정가제 위반 입찰 효력, 1원 입찰, 0원 입찰의 효력 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