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공사를 제외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목표비율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관계규정(국계법, 지계법 등) 상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 등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Story 1 추진 체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관리를 하며 기본계획 및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통보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실적 및 계획을 매년 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사용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은 중증장애인 고용 및 직업적응 훈련을 하며, 실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 외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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