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낙찰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전 국가계약체결 가능 여부, 장기계속계약 선시공, 전자계약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낙찰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전 국가계약체결 가능 여부, 장기계속계약 선시공, 전자계약 관련

[질의] 계약이행의 주체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이행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기자재 공급 계약업체가 관련 설계도서 제작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서 제작 관련 업무를 설계용역업체에서 대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174, '12. 2. 17.) [질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관련 [회신]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 경우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표, 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바, 이 건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이용하는 사업이 지식재산권의 사용, 수익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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