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환경 보전비, 외주용역비, 전용장비 감가상각비, 건강보험, 연금보험, 일반관리비 계상 방법


[유권해석]환경 보전비, 외주용역비, 전용장비 감가상각비, 건강보험, 연금보험, 일반관리비 계상 방법

[질의] 환경보전비의 중복계상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게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비가 항목과 요율로 구분되어 모두 계상된 경우로서 환경보전비가 동일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이를 중복된 물량으로 보아 환경보전비요율 적용을 우선으로 하고, 내역서의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삭제 적용하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각각 사용목적이 전혀 다른 환경오명방지시설을 위한 환경보전비용이라면 항목과 요율로 계상된 환경보전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된 공사계약에서 각각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로서 별도 항목에 계상된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정산한다면 잘못된 처리로 판단됨.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6851, '12. 12. 28.) [질의] 용역계약에서 이윤계상 시 외주용역비 제외 여부 [회신] 사후원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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