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제잡비, 일반관리비, 자재비 등 원가계상 관련


[유권해석]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제잡비, 일반관리비, 자재비 등 원가계상 관련

[질의] 민자유치사업으로 계약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용역"의 정산원가계산에서 사업자가 사전에 장비확보 등을 위해 대출받은 은행의 이자 등 금융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위탁계약조건 및 민간위탁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동 원가계산내용에 계약상대자의 금융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회제 41301-2287, '01. 11. 22.) [질의] 연구개발비 상각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물품제조계약의 원가계산 시 연구개발비는 (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하는 바, 이 경우 연도별 상각액은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제 41301-1013, '01. 5. 26.) [질의] 견적가격에 대한 제잡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 여부 [회...



원문링크 : [유권해석]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제잡비, 일반관리비, 자재비 등 원가계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