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


[유권해석]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

[질의] 농협 농축산물 군납사업 관련 [회신] 물품구매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에 동 기준 별표3에서 정한 비율(음, 식료품의 제조, 구매는 14%)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기준 제112조의 일반관리비 항목 외에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비율 범위에서 동 비용을 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있으나, 다만 필수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82, '12. 1. 19.) [질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기준 [회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인건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용역수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참가자의 소속기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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