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 보완서류 제출 허용 여부/ 입찰 기업 신용정보 제출 관련/적격심사에서 부정 또는 허위 작성된 거짓 서류의 효력


[유권해석]입찰 보완서류 제출 허용 여부/ 입찰 기업 신용정보 제출 관련/적격심사에서 부정 또는 허위 작성된 거짓 서류의 효력

[질의] 당초 제출된 서류를 입증, 보완하기 위한 서류도 추가서류로 보아 접수할 수 없는지 [회신] 적격심사기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되,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당초 제출된 서류를 입증, 보완하기 위한 서류는 새로운 실적의 추가 등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아니므로 동 규정의 추가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본 입찰에 적용된 귀 기관 '00신축 건축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4항에도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보완 서류를 접수하여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계약제도과-160, '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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