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학교기업, 공공기관 출자회사,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


[유권해석]학교기업, 공공기관 출자회사,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

[질의] 학교기업이 다른 국가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제5호 바목의 "다른 국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서 정한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독립기관과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포함)을 의미하는 바, 학교기업은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다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회계제도과-1139, '10. 7. 21.) [질의] 공공기관이 "출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여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 상의 "출자회사"는 "해당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과 다른 공공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공기관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2...



원문링크 : [유권해석]학교기업, 공공기관 출자회사,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