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국계법)과 지방계약법(지계법)상 계약서 작성의 생략


국가계약법(국계법)과 지방계약법(지계법)상 계약서 작성의 생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또는 지체상금(遲滯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진과 같은 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사표준계약서 용역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서식으로 계약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준계약서 서식 중 공통으로 들어가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Story 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공통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와...



원문링크 : 국가계약법(국계법)과 지방계약법(지계법)상 계약서 작성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