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수의계약에 관하여


[유권해석]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 설계용역 완료 후 기존 건물 증축 및 일부 시설물 신축 분 설계 용역을 추가로 추진하는 경우 수의계약 여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차목 등의 사유로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13년 1월 공사 착공 이후 3월 기초공사 전에 증축관련 설계도면이 완성되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규 설계업체가 증축분 설계를 완성했을 시 원 설계자와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정인의 기술 및 경험이 필요한 계약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기존건물 증축분 및 신규 시설물 신축분의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의 사유로 기존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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