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공사손해보험의 주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선금 지급 시기 등 관련


[유권해석]공사손해보험의 주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선금 지급 시기 등 관련

[질의] 공사손해보험의 주체 및 정산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바, 공사손해보험을 발주기관에서 보험사와 직접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가입주체를 계약상대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손해보험의 가입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국가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토록 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인바, 공사손해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달리 국가계약법령상 사후정산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사후정산 관련 특약을 설정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사후 정산은 곤란하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715, '11. 6. 23.) [질의] 공사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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