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허위 적격심사서류 제출자 처리방법/자체 적격심사 기준의 적법성/ 시공경험 평가방법 관련


[유권해석]허위 적격심사서류 제출자 처리방법/자체 적격심사 기준의 적법성/  시공경험 평가방법 관련

[질의] 허위 적격심사서류 제출자 처리방법 [회신]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1항은 계약체결 이전에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재무제표에서 감가상각 미실시, 외상채권 담보대출 미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라면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559, '11. 5. 23.) [질의]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방법' 관련 [회신]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대한 적격심사에 있어서 시공경험은 '적격심사기준' 별표에 따라 '당해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4년간 당해 업종 실적누계액 비율'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는 건설업의 업종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업종 실적누계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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