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하도급 실적, 법인 실적, 시공 중인 공사 실적, 민간실적, 국외실적 등 시공실적


[유권해석]하도급 실적, 법인 실적, 시공 중인 공사 실적, 민간실적, 국외실적 등 시공실적

[질의]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설계서의 실적인정 여부 [회신]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 보상은 동 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4명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나, 동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설계서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기관에 납품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회제 41301-206, '00. 1. 29.)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용역 등의 경쟁입찰에서 적격심사 시 고나련실적의 평가는 귀 의료원이 정한 해당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관련 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 의무 주체를 말하며, 동 법인이 보유하는 실적은 해당 법인의 실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인 자연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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