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 발주처의 입찰공고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실은 직원 실수로 허위 실적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될 수 없을까


조달청 등 발주처의 입찰공고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실은 직원 실수로 허위 실적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될 수 없을까

조달청, 한전,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처들이 공고하는 입찰은 대금이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고, 민간 발주처에 비해서는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크지 않은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 제출하더라도, 겨우 확보하였던 낙찰자지위를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는 어떠한 구제방법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하여, 업체가 올바른 낙찰자임을 보장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을 통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업체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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