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의 변경 가부, 적격심사 보완서류 요청 가부, 실적 허위 제출, 경영평가 및 신용평가 관련


[유권해석]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의 변경 가부, 적격심사 보완서류 요청 가부, 실적 허위 제출, 경영평가 및 신용평가 관련

[질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작성관련 [회신] 국가계약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적격심사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주체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임. 따라서, 세부심사기준인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심사 산식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다만 음의 일반관리비 등 회계 원리 및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산출 내역은 부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934, '15. 7. 15.) [질의]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보완자료 제출 가능 여부 [회신] 적격심사서류 제출자가 서류를 제출한 후 서류제출 기한 내라면 미 제출된 자료나 보완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917, '15. 7. 13.) [질의] 적격심사서류 중 실적의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 [회신]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된 시점이 계약체결 이전이라면 해당 서류 제출자는 적격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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