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해임되어도 공무원연금공단에게서 공무원연금 지킬 수 있을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해임되어도 공무원연금공단에게서 공무원연금 지킬 수 있을까

공적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법무실에서 근무하다보면, 구성원들에게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불이익한 처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때, 가장 처음 하시는 질문이 "제 연금은 괜찮을까요?"입니다. 심지어 불이익한 처우가 더 높아지더라도 공적연금만 무사하다면 감수하겠다는 제안(?)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 공적연금에 대한 절실함이 어느 정도일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법의 범위에서 구성원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그 덕택에 구성원분들과 현재까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의 한 조각으로서, 금번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여러 개의 부정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원고는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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