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과정 착오, 오류의 처리방법/ 부도난 낙찰예정자의 변경 가부/ 적격심사 방식의 계약 해지시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 가부


[유권해석]입찰과정 착오, 오류의 처리방법/ 부도난 낙찰예정자의 변경 가부/ 적격심사 방식의 계약 해지시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 가부

[질의] 낙찰예정자를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부도발생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낙찰예정자를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함. (회계제도과-1001, '05. 5. 25.) [질의] 여러건의 감리용역계약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회신] 여러 건의 감리용역계약을 동시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동일한 입찰참가자를 2건 이상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 입찰참가자가 각각의 경쟁입찰에서 입찰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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