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공사 물량이 증가할 경우,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협의단가를 정한 조항은 효력이 있을까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공사 물량이 증가할 경우,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협의단가를 정한 조항은 효력이 있을까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필연입니다. 지금까지 규모 있는 공사계약을 다루면서, 설계변경 없이 준공검사까지 마무리된 공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공사물량의 단가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쟁은 반드시 함께 발생합니다. 발주처와 공사업체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다양한 조항들을 협의해 두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어놓기 때문에, 여전히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사계약에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공사 물량이 증가한 경우, 공사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율을 기준으로 단가를 조정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청시 업체가 단가 협의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공공계약의 체결 A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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