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인정요건, 확인 주체 관련


[유권해석]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인정요건, 확인 주체 관련

[질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지사, 지부를 통해 원가계산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 제2항은 지사, 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은 동 조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소극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동 규정은 지사, 지부 등이 원가용역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본부 이외의 지사, 지부 등을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따라서 원가계산 이외의 학술연구 및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사, 지부 등의 설치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 (계약제도과-291, '12. 3. 19.) <유사사례> (원가계산용역의 분사무소)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지사, 지부를 통해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지사, 지부이나 사실상 본사의 명의만 빌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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