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표준품셈(2023)


소방공사 표준품셈(2023)

소방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소방청의 「소방공사 표준품셈 관리규정」에 따라 소방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정부・공공기관・학계・용역업계・시공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소방공사 표준품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품셈으로 제정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척도로 활용됩니다. Story 1 소방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소방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며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Story 2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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